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대폭완화
근로장려금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600만원 추가 상향되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부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시행 16주년을 맞아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신청하면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조회하기근로장려금 주요혜택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규모,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지만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 10%~50% 감액되거나 신청대상자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뉴스
국제일보 보도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 시 장려금은 전액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95%로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안내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잡포스트 보도내용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수혜 대상이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고 현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가구원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 신청자는 8월 중, 기한 후 신청자는 내년 1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으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95%로 줄어듭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자는 8월 말~9월 말 사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매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 딱 5분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겨우 5분 이내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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