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부양시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대폭완화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상향되고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금액이 상향되어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가구도 올해에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주요혜택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지원금액지급 구조
1명최대 100만원연소득에 따라 50~100만원 지급
2명최대 100만원 x 2연소득에 따라 100~200만원 지급
3명최대 100만원 x 3연소득에 따라 150~300만원 지급
4명최대 100만원 x 4연소득에 따라 200~4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관련뉴스

연합뉴스 보도내용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신청 안내문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매일경제 보도내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된다. 반기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장려금 질문과 답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구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 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자녀장려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분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인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5분 미만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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